NH농협증권 감사보고서 들여다보니…
NH농협증권 감사보고서 들여다보니…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4-12-01 10:00
  • 승인 2014.12.01 10:00
  • 호수 1074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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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간 금품수수부터 차명계좌 주식투자까지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NH농협증권이 오는 31일 우리투자증권과 합병할 ‘NH투자증권’ 출범을 앞두고 도덕성 문제로 우려를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의 종합 검사 과정에서 간부들의 금품수수, 지인과의 기업어음 통정거래, 차명계좌 이용한 주식투자 등이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5월 채권운용 부서의 한 팀장이 부하직원 2명으로부터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 수익률에 따라 지급되는 부하직원의 성과금을 건네받은 것이다. 다만 수사권이 없어 금품수수의 정확한 내막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부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다 적발된 직원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를 위해 증권회사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또 매매명세서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2001년부터 10여년 가까이 본인과 배우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최대 3억300만 원에 달하는 25개 종목을 매매했고,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간부도 2009년 4월부터 2011년 8월 사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최대 8100만 원에 해당하는 25개 종목 매매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 측은 NH농협증권에 “해당 직원들에 적절한 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NH농협증권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금감원의 발표가 최근에 있었을 뿐 거의 5년 전에 끝난 문제다”며 “아직 재직중인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까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론된 직원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고,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NH투자증권 출범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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