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 권위자' 함성득 교수 '알선수재' 징역 10월 확정
'대통령학 권위자' 함성득 교수 '알선수재' 징역 10월 확정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12-01 09:21
  • 승인 2014.12.01 09:2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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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내 최초로 '대통령학'을 개설하는 등 대통령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함성득(51) 고려대 교수가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광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 교수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실제로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이 금품이 다른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일부 포함돼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함 교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했다"며 "(금품 공여자가 제출한 증거인) 이메일이 위·변조 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옥션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78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윤씨가 제출한 자신의 이메일 내역, 함 교수와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근거로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함 교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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