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옥수 목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박옥수 목사 구속영장 청구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12-01 09:19
  • 승인 2014.12.01 09:19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28일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위반)로 기쁜소식선교회 목사 박옥수(7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조식품업체 A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A사 주식을 10만~50만에 매각하는 등 총 2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15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 상 사기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사의 전‧현직 대표가 박씨에게 회사 경영에 관해 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A사의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