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지난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라면서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고 덧붙였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이 생활 중인 제주의 장터에서 콩을 판매한 과정을 공개했다. 스케치북에는 '소길 댁 유기농 콩'이라고 씌인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 여부 확인 조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효리 측은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유기농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효리 측 해명처럼 관련 제도를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으면 벌금 또는 처벌없이 행정지도 처분된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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