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금연? 공공기관도 '나 몰라라'
건물 내 금연? 공공기관도 '나 몰라라'
  • 정대웅 기자
  • 입력 2014-11-28 14:00
  • 승인 2014.11.2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오전 인천 중구청 건물의 복도에 금연 스티커가 찢겨진 채 담배꽁초가 종이컵에 수북이 쌓여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금역구역 지정돼 있어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인천 중구청은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