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인천 중구청 건물의 복도에 금연 스티커가 찢겨진 채 담배꽁초가 종이컵에 수북이 쌓여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금역구역 지정돼 있어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인천 중구청은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대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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