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즉석만남으로 알게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연극배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즉석만남으로 알게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주거침입준강간)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19일 오전 5시께 서울 이태원 파출소 뒷길에서 만난 송모(27·여)씨 등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졸고 있는 송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김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다 김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돌아가자 다시 송씨의 집을 찾았다.
이씨는 송씨의 집 문을 뜯고 들어가 잠들어 있던 송씨를 강간하려고 했다. 하지만 송씨의 집을 찾은 송씨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돼 제지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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