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향후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카타르에 사증 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카타르 측이 카타르 타밈 국왕령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3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동 조치는 즉각적으로 발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낸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로 향후 한·카타르 양국 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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