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위메프 ‘지나친 상술’
[소비자고발] 위메프 ‘지나친 상술’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4-11-24 10:08
  • 승인 2014.11.24 10:08
  • 호수 1073
  • 3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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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 등록…경쟁사 활동 폭 줄어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셜커머스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입방아에 올랐다.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 등록 때문이다. 위메프의 상표권 등록으로 앞으로는 상표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 유통가의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지만 이를 이용하는 해외 직접 구매(이하 직구)족의 증가로 국내 유통업체들도 세일행사, 역직구 등을 열고 있다.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명사로만 써야…조합해 쓰면 문제될 수도
사 측 “영업 제한 의도 아닌 방어적 차원일 뿐”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다음날 금요일에 열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9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다. 미국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연간 소비의 약 20% 소비가 이뤄진다. 연중 최대 매출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인 것이다.

최근 해외 직구족의 증가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블랙프라이데이는 친숙한 단어가 됐다. 특히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 마케팅으로 지난해 ‘하루 220억 원 거래액 달성’이란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후 위메프는 단숨에 브랜드 파워 1위 자리를 꿰찼다. 미국 내 쇼핑행사지만 이젠 국내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가 업계의 특수가 된 셈이다.

그런데 블랙프라이데이 효과를 누려보기도 전에 상표권 분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메프의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 등록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 4건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으며, 1건의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상표권 등록을 마친 분야는 ▲컴퓨터·스마트폰 소프트웨어와 전자출판물 ▲사무용품, 인쇄출판물 ▲운송업, 여행대행업 ▲교육·연예·스포츠·문화활동업 등이다.

심사절차 중인 광고, 서비스업 등의 부문까지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위메프가 유통 전반적인 분야에서 상표권을 독점하게 된다. 타 업체들은 앞으로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단어를 상표명에 조합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다수 국내 유통 업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를 대비하고 있던 터라 이 같은 위메프의 처사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나친 상술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은 ‘슈퍼블랙세일’, ‘블랙 에브리데이’, ‘해외쇼핑 블랙프라이데이 기획전’ 등 블랙프라이데이 표현을 이용하거나 변형해 대대적인 세일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목을 앞두고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일반명사처럼 쓰이는 용어를 특정업체가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소비자 A씨는 “이건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을 상표권으로 등록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로 보인다”면서 “대단하다고 말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메프가 신청한 상표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블랙프라이데이란 단어는 소비자에게 ‘세일’, ‘할인’이라는 뜻으로도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업 분야에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이 포함돼 있어 내부적으로 특정업체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일반명사로 인정해 상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메프 측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으로 경쟁업체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업 제한을 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아니라, 방어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란 것이다. 

그는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인 ‘위메프박스’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한 것”이라며 “블랙프라이데이 명칭이 결합된 ‘블랙프라이데이 TV’ 등의 상품에 대한 상표권 등록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지금도 위메프는 블랙데이, 블랙홀 등의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행사를 변형해 만든 기획전인 만큼 소비자들이 타 업체들의 행사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직구족…꼼꼼 확인 필수

한편 해외 직구 규모가 커져가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될 만큼 직구족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싸다고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인 것이다.

특히 하자있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도 해외 배송비를 따로 내야 해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이밖에 배송기간 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짝퉁’ 배송, 엉뚱한 물건 배송,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요금 요구 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분 피해가 해외구매 대행에서 발생하는 만큼 잘 대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며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직구로 물건을 살 땐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해야 환불받기도 쉽다.

뿐만 아니라 배송환율도 유의해야 한다. 환율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미FTA로 인해 20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결제일 기준으로 환율이 올라 200달러가 넘는다면 관세를 내야한다.
구매가 급증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이용할 경우 상품이 빠르게 품절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매할 상품을 정해놓고 시작 시간에 맞춰 결제를 해야 사고자 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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