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수감자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트로트 가수 하동진(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0년대 초반 희대의 분양 사기 사건으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의 측근 A씨로부터 윤씨에 대한 석방 로비 대가로 2008년 8~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하씨는 당시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씨로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고 하는데 A씨가 내 일을 보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씨에게 접근, 윤씨의 석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명절 선물비용이나 화환비용 등 로비 명목으로 33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씨는 A씨에게 당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김모씨를 소개해주고 "김씨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님이었던 김씨는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윤씨의 석방 로비 대가로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교정위원은 지역 사회에서 수용자 교정과 교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교정위원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외에 다른 교정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열 게이트'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은 수천억원대 분양대금 사기 사건으로, 윤씨는 2001년 3700억원대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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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