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아프리카 말리를 에볼라 특별 검역 대상국으로 추가했다.
이는 지난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말리의 에볼라 상황을 지역사회 전파가 의심되는 것으로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의 에볼라 특별 검역 대상국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개국에서 말리를 포함해 4개국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말리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사전에 명단을 확보,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 혹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볼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며 “에볼라병 발생국에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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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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