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첫 사법처리 대상자 나와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첫 사법처리 대상자 나와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11-17 23:55
  • 승인 2014.11.17 23:55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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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적인 인지 수사에 나선 이후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허위 글을 게시해 해경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5월12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경악할 진실> 조타실로 진입하는 해경, 그리고 그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해 해경 구조 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씨가 작성한 글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 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검찰은 진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했고, 여성으로서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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