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성격 정확한 설명 없이 홍보
“미숙한 처리 인정…관리·감독 들어갔다”
[일요서울 | 박시은 기자] 새마을금고가 비과세 상품으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축성보험 성격을 가진 상품 출시를 홍보하면서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다. 논란이 된 상품은 비과세에 3.65%의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사업비 명목으로 일정 비율이 제외된 금액에 금리가 적용된다. 또 금리는 더 낮지만 사업비를 떼이지 않는 타 은행 상품과 비교했을 때 수령금액의 차이가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상대적 고이율인 3%대 이자를 내건 제2금융권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이용했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논란에 빠트린 ‘無자유적립저축Ⅲ(적립형)’상품은 ‘아직도 이자 없는 1년 단위 적금하시나요?’, ‘70만 원으로 1억 원 만들기’, ‘공시이율 3.65%, 10년 계약유지 시 전액비과세’ 등의 조건들로 소개되고 있다. 매달 77만9000원씩 10년간 납입, 3.65% 이자율 적용으로 1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일요서울]이 상담을 받을 때에도 “비과세 상품인 데다 현재 공시이율이 3.65%여서 많이들 찾는 상품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단리 기준 1억1000만 원을 받게 된다. 1억 원보다 1000만 원가량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도 새마을금고는 1억 원으로 액수를 줄여서 홍보한 것이다.
이 같은 금액의 차이는 3.65%의 금리 적용이 납입하는 돈에 붙는 것이 아닌 데서 발생한다. 해당 상품은 저축성보험 성격을 가진 ‘자유적립저축공제’이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은 초기 사업비 명목으로 5% 이상의 돈을 떼여야 하고, 떼인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3.65%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이 1억 원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홍보물에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사업비를 숨긴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또 보험이나 공제상품이라는 설명이 없어 예금이나 적금 상품으로 혼동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는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싶지만 이미 납부를 몇 개월간 한 상태여서 해지를 하면 손해가 크다”며 “10년간 납부하는 방법밖엔 없는 것이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가입한 상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적금이 아닌 저축보험 상품이다”며 “보험은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충고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공시이율, 납입 금액, 최종적으로 받을 돈만 명시돼 있어 공시이율 3.65%가 고정금리로 적용된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공시이율은 은행 예금금리나 적금금리와 달리, 시장금리가 떨어질 경우 함께 이율이 조정된다. 즉 변동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만기가 끝났을 때 공시이율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보통 공시이율은 보험 상품에 쓰이는 용어로 해당 보험사가 시장 금리를 적용해 공시하는 금리를 말한다.
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공시이율과 최종 금액 등만을 강조해 홍보했다. 해당 상품이 보험이라는 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거나,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고객일 경우 공시이율을 고정된 금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제2금융권 관심 이용했다?
다만, 상품 가입을 위한 상담 시에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2.5%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는 이자율 거품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5%가량의 사업비를 떼지 않아도 되는 은행 적금 상품에 매달 77만9000원씩 2%의 금리를 적용받을 때, 비과세 상품이 아니어도 1억 원 이상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저금리로 인해 제2금융권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고객들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는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 금리가 2%까지 떨어졌으며 앞으로는 1% 중반대 정기 적금이 쏟아질 거라는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2.5%대 이상 이자 상품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저금리 쇼크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목돈을 은행에 맡겨도 연 2% 금리에 불과해, 월세 전환이 급증한 것이다. 현재 국내 월세 비율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목돈 마련을 하려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3%대 이자를 주는 제2금융권에 상품에 관심을 두는 추세다. 금리가 낮더라도 안전한 시중 은행에서 돈을 불리려던 과거와는 달리, 제2금융권을 통해 돈을 예치하려는 이들이 늘어난 셈이다.
논란이 된 새마을금고의 상품의 경우 재해특약, 재해사망특약 등에 가입돼 있어 사고를 당했을 때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불리기 위해 제2금융권을 찾는 고객이라면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 은행에서 사업비를 떼이지 않는 경우를 직접 계산해 보고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해당 문제를 고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상품이지만 개별금고 단위에서 영업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물들이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사업비가 몇 %가량 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표현해야 했는데 미숙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지만, 실제로 상품을 상담하고 가입하는 과정에서는 이 같은 얘기들이 다 공지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중앙회 관리감독팀에서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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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