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경우 1967년 대법원에 의해 ‘생리적·육체적 차이로 인해 강간이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부녀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조항은 평등권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이 국제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로마제국 시대 강간죄 피해자는 여성 뿐 아니라 ‘자유인’으로 규정된 소년들도 포함됐다. 자유분방한 시대적 분위기 탓에 건장한 남성들이 어린 소년을 탐하는 일이 흔했던 까닭이다.
오늘날 독일 역시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남성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1997년 개정된 독일 형법은 강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객체를 여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독일 법원의 판례에서도 여성이 남성을 겁탈한 경우나 남성이 같은 동성을 범한 경우 모두를 강간죄로 처벌한 바 있다.
이수영 기자 sever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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