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로 장난치면 ‘쇠고랑’
타인 주민번호로 장난치면 ‘쇠고랑’
  • 이수영 기자
  • 입력 2008-05-20 09:29
  • 승인 2008.05.20 09:29
  • 호수 734
  • 1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몰래 수집해 넘기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그 밖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했을 경우엔 개인정보호법 위반까지 더해 최대 6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5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가를 받고 남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려 주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등 다소 애매한 규정 때문에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와 주소의 경우 대가를 받고 넘기면 무조건 처벌받게 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번호뿐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까지 무단 유출했을 땐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더해 최대 6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주지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가구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확대돼 한결 편해진다.

이수영 기자 severo@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