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대가를 받고 남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려 주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등 다소 애매한 규정 때문에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와 주소의 경우 대가를 받고 넘기면 무조건 처벌받게 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번호뿐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까지 무단 유출했을 땐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더해 최대 6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주지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가구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확대돼 한결 편해진다.
이수영 기자 sever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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