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수억원의 협회 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김혜진(63)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3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협회 공금 8억2100여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협회 예산으로 아시아레슬링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1억9300만원을 빼돌리고, 협회 비상근임원을 맡으면서 업무추진비 등 급여 명목으로 4억1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1월~2011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정당활동을 하면서 회식비 등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 정보비 명목으로 2200여만원의 협회 예산을 임의 사용하고,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나 런던올림픽 관련 예비비 93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한 레슬링 선수들의 체육관 보증금 등 보급사업비 5800여만원과 국내 레슬링 대회 홍보·섭외비 1억1900여만원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김 전 회장은 이처럼 빼돌린 협회 자금을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쓰거나 경조사비, 그림 표구비, 산삼 구입비,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예정됐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7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자수한 김 전 회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협회 예산 2억4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던 대한레슬링협회 사무국장 김모(52)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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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