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차량 결함 아니다
교통사고 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차량 결함 아니다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4-11-12 17:25
  • 승인 2014.11.1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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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빗길에서 교통사망사고를 낸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김용정)12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타고 있던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매니저 박 씨는 지난 93일 오전 1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모두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km) 2차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였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km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박 씨는 이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한 135.7km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차량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한 진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바퀴는 사고 이후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도 차량 옆 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였던 고은비(22) 씨와 권리세(23) 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 씨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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