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인천의 한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수개월치 월세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해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명도집행을 진행하자 홧김에 건물 주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흉기로 건물 주인을 찌른 A(5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7분께 인천 연수구의 자신이 세들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흉기로 건물 주인 B(62)씨를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의 부인 C(62)씨의 승용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명도집행을 실시하자 B씨 부부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음식점 가게 임대료 수개월 치를 내지 못해 B씨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장사가 안돼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소송까지 하고 범원 집행관들이 강제 명도집행을 실시해 순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씨부부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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