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신고자에 포상금 2억 7,000만 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신고자에 포상금 2억 7,000만 원 지급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11-11 21:43
  • 승인 2014.11.11 21:4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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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또는 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억 7,000만 원(각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 금액은 신고 포상금 도입 이후 단일 사건의 최고 금액이다.

신고인들은 공정위가 올해 처리한 카르텔 사건에서 담합 기업들 간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위 신고를 토대로 해당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올해 중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최대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 담합 관련자들의 신고가 담합 행위 적발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담합 행위에 신고 유인 강화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인 담합 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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