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개인 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43·본명 허현석)이 법원의 결정으로 4억 원에 달하는 빚을 탐감 받았다. 이에 현진영이 다시 추스리고 새 출발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현진영이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현진영의 채무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밟은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14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알려진 채무액은 약 4억 원가량이며 현진영의 전 소속사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여 원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면책 허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선임된 파산 관재인이 현진영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현진영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현진영 씨가 법원의 결정으로 억대 빚을 탕감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적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 등은 소속사 측에서도 알지 못한다. 추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인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현진영은 지난 6월 법원에 고정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상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현진영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진영이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현진영은 지난달 15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사업 실패 후 몇 년간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면서 “갚고 갚다가 너무 힘들어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며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한 비화를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10년 전부터 작곡가를 프로듀서로 만드는 회사를 했다. 회사를 만들어 70명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너무 입봉하기 전 아이들이다 보니 가난했다”면서 “생활비가 없다고 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다. 불쌍해서 주다보니 한 달 생활비만 2000만~3000만 원이 넘었다”고 말해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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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