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지주회사 체제 전환 뒷 말
골프존 지주회사 체제 전환 뒷 말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4-11-10 11:01
  • 승인 2014.11.10 11:01
  • 호수 1071
  • 2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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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안 해도 되는데 세금 줄이기 과정인가
▲ <뉴시스>

올해 초 사임했던 김원일 전 대표 복귀설 ‘솔솔’
사 측 “사업다각화 차원…확대 해석 말아 달라”

[일요서울 | 강휘호 기자] 스크린골프의 대명사격으로 자리 잡은 골프존(회장 김영찬·사진)이 지주회사 제체를 구축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숨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우선 지주회사 제체로 전환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나온 움직임이라는 예측이 가장 많다. 아울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원일 전 대표가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설도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일요서울]이 골프존 지주회사 체제 전환 내막을 들여다봤다.

골프존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각종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골프존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사업 분할을 통해 글로벌 진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는 것이다.

또 골프존은 투자사업부만 남긴 뒤 지주회사 골프존홀딩스(가칭·존속법인)를 설립하고, 스크린골프사업부(골프존)와 유통사업부(가칭·골프존유통)는 각각 분할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회사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완료되면 골프존홀딩스는 ▲ 골프존유통 ▲ 골프존 ▲ 골프존카운티 ▲ 골프존엔터테인먼트 ▲ 골프존네트웍스 ▲ 골프존차이나 ▲ 골프존재팬 등 4개의 자회사와 3개 손자회사를 구축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골프존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의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골프존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보통 기업의 경우와 달라 굳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치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실제 골프존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수준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최대주주는 공동창업자인 김영찬 대표이사 회장의 아들 김원일 전 대표로 38.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대주주는 김영찬 회장으로 보유지분이 14.99%다.

김영찬 회장이 아들인 김원일 전 대표한테 지분을 상당 부분 물려준 상태고, 둘의 합이 50%가 넘는 상황에선 후계구도나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출자구조를 정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배구조가 단순화돼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골프존이 가지고 있는 국내외 비상장 계열사는 총 16곳이다. 그런데 일부 특수목적기업을 제외하면 골프존은 이들 회사 지분을 모두 100%씩 보유하고 있다.

결국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를 둘러싸고 보통의 경우와 다른 숨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 난무한다. 그 중 한 가지가 세금 줄이기의 일환이라는 의견이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사업을 필두로 실제 골프장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의 체제에서 내고 있는 과점주주취득세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주회사로 변경할 경우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모든 지주회사는 과점주주취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다.

다시 풀이하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만 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상당 수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된다.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시기에 도달했다면 실제 골프장 사업은 확대의 과정에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후문으로는 그동안 골프존이 골프장M&A 과정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낸 탓에 힘들어해왔다는 말도 많다. 더구나 골프존홀딩스로 대부분의 현금성 자산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 향후 골프장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넣을 것으로 보인다.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또 다른 시각은 김원일 전 대표의 경영 복귀 시나리오다. 올해 1월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밝히고 사임했던 김원일 전 대표지만 여전히 경영 고문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개인 사업으로 갤러리를 연 것조차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구나 김원일 전 대표가 지난 6월 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골프존 지분 88만주를 처분해 현금 170억 원을 확보한 것도 지주사 지분을 늘리는 과정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진다면 김원일 전 대표가 다시 골프존 수장으로 올라서기엔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다.

물론 김원일 전 대표는 인적분할 뒤에도 골프존홀딩스나 골프존 사업회사에 대한 현재 지분율을 유지하며 최대주주로 남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을 접한 골프존은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골프존 관계자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득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주회사 전환의 목적은 분명히 사업 다각화와 안정적인 체제 구축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원일 전 대표와 관련해선 “회사 차원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미래 일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김원일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사업도 골프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골프존은 꾸준한 성장세를 달리면서 각종 구설에 오른 이력이 화려하다. 시장을 독과점한 지위를 이용해 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질타를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끼워팔기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로는 김영찬 회장과 김원일 대표가 수년간 224억6505만 원에 달하는 현금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갑의 횡포로 돈을 벌어 총수만 잘 먹고 잘산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실제 147억 원의 배당을 실시한 지난해 이들 부자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81억6585억 원이다. 김원일 전 대표가 59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고 김영찬 대표는 22억353만 원을 챙겼다.

이들이 지주 회사를 출범하면서 그동안 쌓인 논란을 불식시키고 지주회사 제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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