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후배를 협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후배 인턴에게 진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협박하거나 때린 혐의(강요, 협박, 폭행)로 인천 소재 모 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전문의 과정 수련의)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병원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후배 인턴 A(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수차례 반성문을 쓰게 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2년 9월 A씨가 환자들에 대한 엑스레이(X-Ray) 사진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형외과가 너에게 맞지 않으니 지원하지마", "너는 사진도 하나 못 올린다"라고 말하며 A씨를 2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협박하거나 반성문을 반복해서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3월19일에는 A씨에게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행적을 10분 단위로 작성해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A씨가 이를 김씨에게 제출하자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반성문을 반복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3월22일에는 병원 내 당직실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시킨 뒤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