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외국계 제약기업 바이엘코리아의 노조위원장이 자신의 배를 칼로 찔러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경찰과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바이엘코리아 본사 건물에서 김기형(43) 노조위원장이 할복 자해를 시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할복자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상당히 위중한 상태일만큼 상처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의식을 회복했지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온 김 위원장이 사장과 독대하려고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거절당하자 할복했다"면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자해 시도는 업무 태만으로 권고사직 처분을 내린 사측에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사측은 영업사원(MR)인 김 위원장이 할당 거래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부당 사용하는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내부 고발을 접수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김 위원장에게 회사를 관둘 것을 권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사규 위반 사항은 노조위원장직을 맡아 온 인사들에게는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던 것인데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 마찰을 벌였던 조합원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사측 방침의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바이엘 코리아 노조위원장은 반임(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같이 한다는 조건) 체제로 근무한다.
한편 바이엘코리아는 지난 2012년 5월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 500여명 중 100명을 감원했고, 그해 12월에는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협박·감금해 강제퇴직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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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