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영아를 유기해 사망케 한 20대 여성의 혐의에 대해 경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장모(22.여)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께 대구시 중구의 어느 종합병원에 복통을 호소하다가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했다.
장씨는 비닐봉지에 영아와 태반을 담아 창문 틈에 놓은 뒤 이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렸지만 간호사가 달려갔을때 영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장씨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영아살해(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의가 "출산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아기가 숨졌다"는 의견을 냈고, 실제로 장씨는 아기의 입속 이물질을 제거해 기도를 확보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었는데, 장씨는 "괜찮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면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성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장씨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김종우 형사2팀장은 "장씨의 홀아버지는 음주운전 벌금을 안내 노역장에 유치된 상황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실제로 임신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성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출산을 한 점을 고려하면 선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욱 수사과장은 "중환자실에서 치료하고 있는 장씨의 상태가 나아지면 조사를 시작한다.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더 나아가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