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파견·계약직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유흥희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등 노조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밀린 임금 1692만여 원을 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원들과 회사가 2010년 1월 작성한 합의서에 비춰 사측이 2013년 5월1일까지 노조원들에 대해 고용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조원들은 2013년 5월2일부터 회사에 출근했지만 사측이 노조원들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다가 고지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다"며 "사측의 귀책사유로 노조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측은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륭전자 파견근로자 70여 명은 2005년 7월 사측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기륭전자분회를 결성해 투쟁을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노동부는 기륭전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기륭전자와 파견업체에 도급계약 행태를 개선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기륭전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반발한 노조가 파업을 개시하자 직장폐쇄를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노조원들 역시 이에 맞서 고공농성과 단식, 공장점거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갔다.
사측은 결국 2010년 11월 노조 측과 노조원 고용 및 민형사 소송 상호 취하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
그러나 사측은 당초 고용을 약속했던 2013년 5월1일까지 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않았고, 출근한 노조원들에게 별도의 업무를 주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엔 몰래 사무실까지 이전했다.
노조원들은 이에 기륭전자 측과 2013년 5월1일부터 합의서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