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외도한 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부인
[사건파일] 외도한 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부인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11-03 10:49
  • 승인 2014.11.03 10:49
  • 호수 1070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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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레지던트 1년차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11월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A씨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B씨를 대신해 두 사람의 신혼집을 마련해줬다. 또 B씨에게 외제차와 휴대전화를 선물했으며 대학등록금, 생활비도 지원해줬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B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와 외도를 한 것이다. B씨는 C씨에게 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B씨의 외도를 알게 된 A씨는 분노했다. A씨는 급기야 B씨에게 “외도 상대방의 나이가 27세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실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맸다. 그리고 A씨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A씨의 화는 풀리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C씨의 나이 만큼인 27대를 때리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성기 부위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향후 근무형태에 따라 군 입대 전까지는 매월 600만 원을, 군복무 이후로는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B씨가 지난해 4월부터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약속한 위자료 13억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위자료 합의 당시 A씨에 당한 성기 폭행 등으로 인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며 “B씨가 합의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위자료를 1억62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라고 판결했다.
jhooks@ilyoseoul.co.kr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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