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합의안' 수용
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합의안' 수용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11-03 09:47
  • 승인 2014.11.03 09:4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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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에는 '반대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대책위는 2일 경기 안산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사고 201일째,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TF를 만들어 논의한지 115일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여야는 지난 8월 7일, 19일 각각 1·2차 합의안을 도출해 제안했지만 가족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번번이 거부했었다.

반면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지난 8월 2차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수사권·기소권을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던 가족대책위가 한 발 물러서서 "여야의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한 데에는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현실적 한계를 뒤 늦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가족들이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는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미 여야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기로 했고, 가족들이 반대한다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 여론이 대리기사 폭행사건 이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족대책위 주장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더 시간을 끌어봤자 만족스러운 결론을 더 얻기 힘들다는 상황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안의 미흡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5가지 제안을 내놓으면서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법 통과에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한참 뒤로 물러섰다.

유 대변인은 "물론 합의안이 가족들 마음에 들진 않는다.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도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건에서 더 나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굳이 말하자면 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에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10월 30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조문화 작업을 거친 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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