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교육부는 27일자 한국일보의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 자신의 비리 신고한 직원 해고” 제하 기사 관련 “교육원장이 행정원의 임금지급방식 변경 불수용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지난 16일 해고 통지 한 것이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행정원이 교육원장의 주택임차료 허위 신고 및 건강보험료 환차익 부당 수령을 신고했으며 교육원장은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직원과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로 행정원을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건강보험료 건은 비공식 환율로 달러에서 페소 환전 선납 후 공식환율로 신청해 환차익인 약 20만 4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회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임차료에 포함해서 지급된 시설유지비는 개인 부담이 아닌 국가부담경비에 해당돼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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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교육원장,자신의 비리신고한 직원해고’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4.10.29. 자 사회면에서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 비위 신고직원 해고’ 기사에서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이 자신의 비리를 교육부와 감사원에 알린 직원을 해고 하였고 주택임대료를 허위신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보고해 지원금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자신이 교육원장의 비위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했고, 동 직원에 대한 해고는 현지의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주택임대료 부분 및 건강보험료 부분도 아르헨티나 공관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교육원장의 비위가 아님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일요서울신문사> |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