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내년 3월1일부터 현직 교사가 원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될 수 있게된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 15~25시간이며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일선 학교 현직 교사가 원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현직 교사가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전환을 결정한다. 교장·교감·수석교사는 제외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은 매 학년도 3월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고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매 학년도 9월1일도 가능하다.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추가로 재승인이 가능하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전일제 교사로의 재전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재전환된다.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의 사유로 재전환 시기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사전에 공지하거나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은 정규직 교사를 충원해 배치한다.
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합산한 총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 충원할 수 있다.
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교사와 같이 동등하게 정년(62세)을 보장하고 경력, 보수, 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 받게된다. 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 등 처우개선 성격의 수당은 전액 지급된다. 학원강의나 과외 등 겸직도 금지된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근무 시간은 주 15~25시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초과근무도(1일 4시간 인정) 가능하다.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며 병가·공가·특별휴가 및 휴직은 원칙적으로 전일제와 동일하게 보장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보기간 별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1년 이상 시험 운영한 후 신규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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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