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국가정보원의 행위로 인해 최근 3년간 국가가 배상한 금액이 791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28일 집계한 '국정원 직무 수행으로 인한 국가배상금 지급 확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국정원의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791억여원으로 나타났다. 관련사건은 총 18건이었고 원고는 모두 515명이었으며 총액은 791억2200만원이었다.
이 중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약 470억원이었다. 이 외에 1961년 위청룡 검찰국장 간첩사건(11억원), 1982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132억원) 등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국정원이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만 791억원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며 "최근 2심까지 무죄판결 받은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서 보듯이 또 새로운 배상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십년이 걸려서 겨우 억울함을 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판사의 사과 한마디와 배상금뿐"이라며 국정원에 "위법을 행한 당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가한 국가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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