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도한 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부인 위자료 감액"
법원 "외도한 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부인 위자료 감액"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10-27 12:12
  • 승인 2014.10.27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외도를 한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때린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위자로 13억1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1억62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1월 결혼했다.

A씨의 부모는 결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B씨를 대신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B씨에게 외제차, 휴대전화를 선물했다.

또 B씨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도 지원해줬다.

그러나 B씨는 직장 동료와 외도를 했고 A씨가 이 사실을 알면서 둘의 결혼생활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급기야 B씨에게 "외도 상대방이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따라 지인에게 부탁해 실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매고 용서를 빌었다.

A씨는 그럼에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B씨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외도 상대방의 나이만큼인 27대를 때리기까지 했다.

이같은 폭행으로 B씨는 성기 부위에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B씨는 이혼 당시 향후 근무형태에 따라 군입대 전까진 매월 600만 원씩을, 군복무 이후로는 매월 700만 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자료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지난해 4월부터 약정을 지키지 않자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1차적 책임은 외도를 한 남편 B씨에게 있다"면서도 "A씨가 외도사실을 알고 B씨의 성기를 때리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B씨는 위자료 합의 당시 A씨로부터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며 "B씨가 합의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