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상품 가입하면 보조금 60만원, 누구 좋은 일?
상조 상품 가입하면 보조금 60만원, 누구 좋은 일?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4-10-27 12:07
  • 승인 2014.10.27 12:07
  • 호수 1069
  • 2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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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유플러스-대명그룹 교묘한 결합상품 판매
▲ photo@ilyoseoul.co.kr

공시된 지원금이 아닌 또 다른 지원금 펑펑
법적 문제없어 대책도 모호…부작용 해법 없나

[일요서울 | 강휘호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 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와 대명그룹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결합상품으로 고객을 모으고 있다. 대명그룹의 상조계열사 대명라이프웨이의 상조 상품을 가입하면 휴대폰 개통 시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이 LG전자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LG베스트샵이라는 사실도 주목된다. [일요서울]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매장을 직접 찾아가봤다.

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지원금 가이드라인은 30만 원선이다. 그런데 이 법정 상한선보다 두 배가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매장이 있다. LG유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LG베스트샵이다.

LG베스트샵은 LG전자가 직간접적으로 고용이나 업무평가 등을 관리하는 매장인데, 일부 매장에서 LG G3 cat.6 모델에 한해 60만 원을 할인해 준다고 광고를 내걸고 있다. 출고가가 92만4000원이고 공시 지원금이 13만 6000원을 감안하면 약 60만 원 이상 추가 할인이 들어간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대명그룹 계열사인 대명라이프웨이의 상조상품 중 하나인 베스트라이프 399를 가입하면 LG전자 베스트샵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을 60만 원 할인해주는 방식(공시 지원금 별도)을 채택한 것이다.

이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영업이 바닥을 치고 있다.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는데, 해당 상품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조 가입을 하면 이자가 붙기 마련이다. 그 이자를 미리 고객에게 줘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혹시 직장에 다닌다면 10만 원 정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대명라이프웨이 관계자 역시 “핸드폰을 포함해 유무선 상품을 가입할 때 동시에 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약정 금액과 관련된 고객의 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단통법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시된 지원금이 아닌 또 다른 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능하냐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불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이와 같은 지원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 추가되는 지원금을 상조회사 측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망을 피한 꼼수로 소비자들을 유혹했을 때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는 점에선 여전한 지적이 나온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선 단통법 이후 괜한 상조회사까지 배부르게 해줘야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LG유플러스와 대명그룹이 내놓은 상품을 접한 한 소비자는 “소비자만 호구가 되는 상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 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기분을 더욱 느낀다”고 토로한다.

실제 대명그룹의 상조회사 대명라이프웨이는 총수일가 배불리기와도 연관성이 존재한다. 대명그룹은 지난 2010년 문화라이프 기업을 선도한다는 명제 아래 상조회사인 대명라이프웨이를 설립했다.

소비자만 봉

대명라이프웨이의 최대주주를 보면 서홍송 전 대명그룹 회장의 아들 서준혁 대표가 77%를 가지고 있고, 서경선씨와 서지영씨가 각각 10.83%를 나눠 가지고 있다. 즉, 단통법으로 갈길을 잃은 소비자들이 한때 자본잠식의 위기까지 맞은 대명라이프웨이와 서준혁 대표 등 총수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은 자신들이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상조회사와 결합상품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상조회사에서 수익을 올리고자 지원금을 내놓는 것이지 LG유플러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러가지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관련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의 취지와 달리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은 단통법을 보완할 대책을 강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약정 없이 기본요금을 내려주거나 단말기 보조금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제조사들도 인기 제품의 출고가를 조금 낮추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일환으로 SK텔레콤은 지난 23일 내달부터 휴대폰 가입비를 폐지하고 갤럭시노트4 등 최신 스마트폰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가입비 인하 계획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내년 9월에 가입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보다 10개월 앞당겨 시행한 꼴이다.

보조금도 늘리기로 했다. 일부 휴대폰의 보조금을 약 5만원에서 8만 원 수준으로 더 지급하기로 했다. 고객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새로운 구조의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다.

KT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제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방안을 지난 22일 선보였다.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LG유플러스도 단통법 보완책을 지원금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조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4 출고가를 기존 69만9600원에서 64만4600원으로 5만5000원 인하하기로 했다. LG전자도 지난 23일부터 G3 비트와 G3 A, Gx2 등 3종을 대상으로 출고가를 최대 10만 원 정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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