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교수 10여 명이 기업이나 계열사로부터 대가성 눈초리를 받을 만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과대학 교수 6명이 사외이사 재직 중에 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 받았다.
연구 기간은 9~18개월이었고, 연구비는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도 연구용역을 계속 의뢰 받아왔다.
또다른 교수 4명은 공과대학과 의과대학,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이며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의 계열사로부터 연구 수탁을 받았다.
이중 공과대학 A교수는 2002~2012년 10년간 계열사로부터 총 8차례 연구 의뢰를 받았고, 경영전문대학원의 B교수는 6개월의 연구기간에 4억4000만 원으로 발주한 연구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8명의 교수는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기업에 수년 후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이중 6명은 연구 당시 책임자 형태로 참여해왔다.
유 의원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수를 받고도 해당 기업의 연구 수탁까지 받는 것은 사외이사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대가성이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본부는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이 의심 살만한 연구용역 수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일정기간 연구 의뢰받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