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39)씨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씨는 지난 7월 수원지검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지현 판사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씨는 2009년 3월 지인 박모씨를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과장 이모씨에게 24억3300만원을 투자했다 2010년 10월 투자금을 날렸다는 말을 듣고 박씨와 이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2011년 4월 박씨와 이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8년 6월 부산 해운대의 유흥주점에서 열린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박씨가 생일파티 자리에서 투자를 권유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씨에게 피소됐던 이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공범으로 기소됐던 지인 박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