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매체에 모범 연예인 부부로 칭송받아온 박철, 옥소리는 결혼 생활의 파경을 넘어 상대를 난도질 하는 ‘막장 폭로’로 혈안이 된 모습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배우자의 외도와 무능한 경제력, 잠자리 문제 등 자극적인 사생활까지 그들의 입을 통해 모조리 드러난 상황. 여기에 동업자였던 사업체 대표와 내연남으로 지목된 팝페라 가수까지 뛰어들며 사건은 다수의 폭로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이 저마다 외치는 의혹의 실체와 진실은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지난달 9일. 연기자 박철이 부인 옥소리를 상대로 경기도 고양 가정법원 가사합의 1부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11년간 결혼생활의 파경이 시작됐다. 한 달이 지난 11월 현재, 박철이 이혼소송과 별개로 옥소리를 간통혐의로 형사 고소(지난10월 20일)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혼 소송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사건을 맡은 일산경찰서 경제수사팀 담당자는 지난 10월 31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단계라 섣불리 말해줄 것이
없다”면서도 “지난 10월 20일 사건을 접수받아 이미 참고인 조사가 거의 끝난 상태다. 11월 둘째 주 경 박철과 옥소리를 불러 대질심문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29일 옥소리 스스로 내연남이라고 밝힌바 있는 팝페라 가수 정모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옥소리의 동업자이자 그녀의 외도를 폭로한 백종은 ‘웨딩파티’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쟁점 1 옥소리의 진짜 남자
이혼 공방의 핵심은 박철이 제기한 옥소리의 간통 혐의 입증에 있다.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박철측이 이미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경찰도 참고인 조사와 함께 관련 증거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박철이 제시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박철은 옥소리의 내연남으로 지목한 이탈리아인 G씨
에 관해 “무엇을 봤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에 있었고 목격자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한 바 있다.
법률적으로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기 삽입’이 입증되어야 한다. 때문에 체모와 정액 등 현장 증거 입수가 필수적이다. 박철이 옥소리의 간통 혐의를 자신하는 만큼 이들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지의 여부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옥소리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시민’의 유지선 변호사는 “나는 법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의뢰인을 위해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대리인”이라며 “언론에 떠도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쟁점 2 부부생활의 진실
오히려 재산 문제보다 민감할 수 있는 부부간의 성생활 문제가 그동안 정면 대응을 피해왔던 부인 옥소리의 입을 통해 나왔다.
옥소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혼의 원인은 박철의 경제적 무책임과 애정 결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옥소리는 “결혼생활 11년 동안 부부관계를 가진 것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 폭탄 발언을 던졌다. 더불어 외로운 자신을 보듬어준 팝페라 가수 정씨의 존재를 처음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박철은 “나는 신체 건강한 남자”라며 “회견 내용 중 진실은 2%도 안된다”고 말해 정면으로 받아쳤다. 또한 옥소리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정씨 역시 측근을 통해 “옥소리에게 돈을 요구해 헤어졌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법 전문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판례에 따라 충분한 이혼사유가 된다. 옥소리가 간통죄 혐의를 벗고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면 향후 이혼 공방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쟁점 3 경제력과 양육권
옥소리 측이 이혼사유에 대해 가장 강도 높게 언급한 항목 중 하나가 박철의 경제적 무능력이다.
옥소리는 “박철은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결혼 후에는 각자 돈 관리를 따로 했다. 박철은 버는 돈을 술값 등으로 모두 썼고 나중에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결혼 생활 동안 박철에게 생활비를 받아 본 적은 1년에 3∼4번이 고작이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경제력은 8살 난 딸의 양육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두 사람 모두 딸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법정에서 입증될 전망이다.
경제력에 관한 옥소리의 폭로에 대해 박철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정면 반박했다. 덧붙여 “나는 사채를 쓴 적이 없으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옥소리의 담당 변호사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는 박철과 옥소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두 부부의 재산이 대부분 부인인 옥소리의 명의로 되어있어 향후 양육권 분쟁과 재산 분할 소송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수영 severo@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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