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서 만난 여성에게 천만원 뜯은 60대 공갈 혐의로 불구속
콜라텍서 만난 여성에게 천만원 뜯은 60대 공갈 혐의로 불구속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10-15 13:59
  • 승인 2014.10.15 13:5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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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콜라텍에서 만난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강모(64)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2년 10월10일 낮 12시께 익산시 황등면 장모(62·여)씨의 집에 찾아가 "너 같은 것은 소리도 없이 죽여 버릴 수 있다. 1000만원 안주면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며 장씨를 협박해 1000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행 한달 전 콜라텍에서 장씨를 알게된 강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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