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출국금지 3개월 연장
가토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출국금지 3개월 연장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10-14 23:36
  • 승인 2014.10.14 23:3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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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초부터 10일 단위로 6차례에 걸쳐 출국금지됐으며 이달 15일 기한이 만료되자 추가로 3개월간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출국금지는 수사과정에서 10일 단위로 이뤄지지만 기소 후부터는 3개월 단위로 취해진다.

검찰은 산케이신문 본사로 발령이 난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금지가 해제될 경우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염려해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3일자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논란을 소개하며 "박 대통령이 정윤회(59) 전 보좌관과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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