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배우 이미숙(54·여)씨가 재판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의 소송비용 9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을 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이 씨의 자택에 압류물표목을 부착해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물품은 TV와 냉장고 등 집기류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전 소속사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김 씨가 자신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거짓 내용을 담아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소속사 관계자는 “이 씨가 갑자기 만나자고 불러서 1년간 동거했던 A씨(17세 연하남)가 1억 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며 “당시 이 씨는 남편 홍 씨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어 A씨와의 불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미국에 있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다가 이 씨를 알게 됐고 한국으로 와 동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면서 “A씨에게 5천만 원을 주고 더 이상 이 씨와의 문제를 들먹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 뒤 이 씨는 불륜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맙다며 식사까지 대접했다”고도 진술했다.
결국 이 씨는 17세 연하남의 불륜이 사실로 드러나며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당시 모 매체에서는 연하남이 이 씨에게 직접 쓴 손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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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