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장자연 "술 접대 강요" 인정
법원, 故 장자연 "술 접대 강요" 인정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10-13 08:57
  • 승인 2014.10.13 08:5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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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탤런트 고(故) 장자연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자로서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며 "장씨가 당한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로 유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며 "여배우인 장씨로서는 모임 도중 귀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검찰에서 접대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까지 인정해 배상액을 높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를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 인정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정했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장씨에게 성상납과 술 접대를 강요했다는 장씨 유족의 주장에 대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고, 이에 유족들은 "김씨로부터 강요,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자살에 이르렀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씨 측은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이미 관련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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