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사고 은폐하려 서류 위조”
“병원, 의료사고 은폐하려 서류 위조”
  • 윤지환 
  • 입력 2007-09-20 10:17
  • 승인 2007.09.2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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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진현 하사 유가족 의료사고 공방

부천의 한 병원에서 현역 육군 하사관이 수술 직후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자세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병원 측에선 마취제에 의한 부작용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100% 확실하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의료과실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사망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취 동의서 등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모든 것을 법정에서 가리자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역 육군하사였던 고 김진현(23)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5시경 부천A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았다. 30여분간의 수술이 끝난 후 김씨는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이동식 침대에서 실려 수술실 밖으로 나왔다. 이때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수술직후 갑작스런 경련

지하 복도를 통해 입원실로 옮겨지던 김씨가 돌연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입가에 거품을 물었다. 김씨의 곁을 지키고 있던 김씨의 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운반담당자에게 물었으나 의료지식이 없는 담당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허둥대기만 했다.

김씨의 경련이 더욱 거세지고 얼굴과 목이 급격히 부어오르는 것을 본 어머니는 도와달라며 소리쳤고 잠시 후 이 소리를 들은 간호사 한명이 나타나 진정제를 투여했다.

그러나 김씨의 경련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어머니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며 울부짖었고 20분후 의료진들이 도착해 응급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김씨의 경련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씨의 아버지는 의료진에 “우리 아들이 왜 경련을 하느냐”고 물었다.

의료진은 “우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원인을 모르겠다”며 “나름대로 처방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

‘처음 겪은 일’이라는 말에 도저히 안심하고만 있을 수 없던 아버지는 “처음 겪는 일이라면 치료법도 모른다는 말이지 않나”며 “이 상황에 시간만 지체하느니 더 늦기 전에 당장 큰 병원으로 후송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씨는 즉시 인근에 있는 부천순천향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도착 10여분만에 호흡을 멈추고 말았다. 의료진은 20여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끝에 김씨를 회생시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치료했다. 하지만 김씨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소생 43시간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김씨가 사망하자 김씨의 수술을 담당한 부천A병원 의사를 비롯해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의료과실임을 인정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확인서에도 서명을 남겼다.

그러나 유가족은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건이 발생 직후에는 모든 과실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다 서서히 자세를 바꾸고 있다”며 “지금에 와서는 경찰조사에서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는가 하면 수술관련 병원서류도 조작했다”고 분개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의 수술(검사, 마취)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수술 이후에 추가 기재된 것”이라며 “아들이 죽자 병원 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서를 꾸민 것이다. 이 사실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데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 “법대로 하라”

병원 측 관계자는 유가족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류에 대한 문제는 경찰 뿐 아니라 우리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유가족이 주장하는 문서 조작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뭐라고 말 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유가족은 병원 측의 안일한 대처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은 보상 문제를 논의하면서부터 무조건 잘못했다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며 “보상금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은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라며 합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병원 측은 보상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잘못을 시인하던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법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보상에 대해 법정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유가족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병원 측은 “우리 측 변호사에 따르면 법정에서는 의료과실이 100%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법을 통하면 유가족이 요구하는 액수보다 보상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에서 정해지는 대로 보상 문제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우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 이상 병원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일 힘도 없어서 빨리 합의를 보고 싶었으나 병원 측에선 무조건 법대로 하라고만 했다”며 “병원에선 우리가 보상금이나 많이 뜯어내려는 사람들로 왜곡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6대종손 아들이 죽은 마당에 돈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를 법의 결정을 기다리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고 말했다.

윤지환  jjh@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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