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교정시설 내 자살 시도자 수 약 400명
최근 5년 동안 교정시설 내 자살 시도자 수 약 400명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10-09 23:40
  • 승인 2014.10.09 23:4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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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감자가 총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감자는 최근 5년 동안(2010년~2014년7월31일) 388명이다.

이 중 실제로 목숨을 잃은 수감자는 34명이다.

남성 수감자가 33명, 여성 수감자 1명으로 남성 수감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13명, 40대 12명, 30대 4명, 20대 3명, 60대 이상 2명 순이었다.

자살 사유는 신병비관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형 부담 2명, 구속·재판 불만 2명, 죄책감 1명, 기타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하루 중 자정부터 오전 9시 사이 자살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일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자살한 사람도 11명에 달했다.

자살자 34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사람은 16명이었다. 이 중 사형수는 1명,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8명, 징역 10년 이하를 선고받은 사람은 7명이었다.

34명 가운데 33명이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교정시설별로는 수원구치소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치소와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가 각각 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구치소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 대전교도소에서도 각각 2명씩 숨졌다.

서 의원은 "입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수감자들이 신병비관을 이유로 특히 일과시간에 자살을 한다는 것은 수용자 관리감독 소홀이 의심된다"며 "교정시설은 처벌 목적도 있지만 교정·교화 목적도 있는 만큼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면 국가가 수감자의 가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구치소 내에서 난동을 부린데다 중형 선고에 따른 심적 부담으로 자살 등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같은해 6월부터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러닝셔츠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치소 측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김씨는 같은해 9월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숨졌다.

김씨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에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방지조치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는 구치소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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