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술에 취한 계약직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모 진흥원 부장 김모(46)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취한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형 가중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 진흥원의 회식 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 A(29)씨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씨가 근무하던 모 진흥원은 이듬해 정규직 신규채용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정규직 채용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와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범행 직후에는 김씨를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이듬해 정규직 신규채용 서류심사에서 탈락했고, 같은 해 4월 퇴사했다.
성폭력 피해 상담을 계속 받던 A씨는 같은 해 6월 결국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A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정규직 공모에서 탈락하자 앙갚음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범행 일주일여만에 한국여성민우회에 전화해 성폭력 상담을 받았다"며 "당시는 정규직 공모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시점"이라고 김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