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 스님 검찰 수사 협조 후폭풍
장윤 스님 검찰 수사 협조 후폭풍
  • 윤지환 
  • 입력 2007-09-12 09:37
  • 승인 2007.09.1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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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기는 불교계 압박 때문?

신정아(35)씨 가짜학력 파문과 관련,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윤 스님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백찬하 부장검사)는 신씨의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 함께 동국대 교수 임용과정을 둘러싼 관련자 소환 일정을 앞당기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장윤 스님에 대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연 장윤 스님의 입에서 어떤 증언이 나올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현재로선 장윤 스님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힐지 의문이 남는다. 장윤 스님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장윤스님은 최근 자신의 변호사인 이중훈 변호사를 통해 “변양균 청와대 정책 실장과의 통화와 만남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씨의 이야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변 실장으로부터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장윤 스님은 당초 신씨 사건에 대해 권력배후설을 주장했으나 파문이 커지자 갑자기 배후설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이어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가 이번에 다시 “변 실장이 신씨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윤 스님의 이러한 태도는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이변호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담당검사를 만나 어떤 식으로 수사를 받을지 논의하겠다”며 “장윤 스님은 지난 7월8일 변 실장과 만나 동국대 현안 문제와 함께 신씨 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날인 7일 신씨의 학력 위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구본민 서울 서부지검 차장 검사는 “장윤 스님 측에서 아직 검찰에 직접 연락을 취해오진 않았지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장윤 스님과 홍기삼(67) 전 동국대 총장 등 핵심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 스님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씨의 배후로 거론되고 있는 변 실장의 개입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력 외압 실제 유무

장윤 스님은 신씨의 권력 배후설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 이에 따라 장윤 스님이 검찰에 풀어 놓을 ‘진술 보따리’가 무엇인가에 따라 사건의 색깔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 차장검사는 장윤 스님의 소환 일정에 대해 “최대한 앞당길 생각이다”라며 “그러나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사건이 겹쳐있고 압수수색 물품에 대한 검토에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이어서 소환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신씨의 임용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검찰 조사를 통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 실장은 지난 7월2에서 5일 사이 과테말라에서 장윤 스님에게 전화를 걸어 스님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변 실장은 같은 달 8일 장윤 스님과 만난 자리에서도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당사자인 장윤 스님이 외압사실에 대해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장윤 스님이 외압사실을 부정할 경우 검찰이 외압사실을 밝힐 수 있는 발판은 사실상 상실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장윤 스님의 소환에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중요한 참고인이 말 바꾸기를 계속하
고 있는 이상 섣부른 소환은 득 될 것이 없다는 분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변 실장과 장윤 스님이 만나 신씨 문제를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변 실장이 7월2~5일 과테말라에서 장윤 스님 측에 전화를 걸어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윤 스님은 ‘전화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와관련 제3자를 통해 전화 내용을 전달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자회견에서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변 실장이 장윤 스님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윤 스님이 변 실장의 전화를 직접 받지 않았지만, 제3자를 통해 변 실장의 부탁을 전달받은 것이다. 이에 그동안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관련 사실을 부인한 변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윤 스님이 입장을 바꿔 자신이 제기한 외압설을 부인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자꾸 입장 바꾸나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장윤 스님이 불교계의 비난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실 장윤 스님이 정치권인사까지 끌어들여 사건을 일파만파로 키우는 바람에 불교계 이미지가 실추됐다. 이 때문에 종단 차원에서 장윤 스님에게 자중하라는 목소리를 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윤 스님은 이 변호사를 통해 “신씨 임용 과정 의혹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아는 바도 없다”며 신씨를 둘러싼 외압설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이는 앞서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씨 뒤에 그를 받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말했던 자신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이 변호사는 “장윤 스님이 청와대 불자회장인 변 실장을 만나 각 사찰에서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동국대 현안에 대해 자연스러운 대화는 오고 갔으나 일상적인 이야기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신씨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외압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신씨 문제를 아예 언급한 기억이 없다는 변 실장의 발언과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 변호사는 장윤 스님의 엇갈리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그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할 일”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불교계의 위기?

만약 불교계가 장윤 스님에게 조속한 사태의 마무리를 주문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변 실장이 독실한 불교 신자로 불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
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계종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변 실장은 템플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등 불교계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장윤 스님은 변 실장이라는 든든한 불교계 후원자를 곤경에 빠뜨린 셈이다. 이 때문에 종단에서 장윤 스님을 곱게 볼 리 만무해 보인다.

또 변 실장을 난처하게 하면 할수록 덩달아 불교계도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렸을 수도 있다. 변 실장의 외압 행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불교계는 정치권과 유착관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서부지검은 압수수색과 더불어 e-메일, 전화통화 내용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학위 위조 및 교수 임용 과정에서 공범이 드러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신씨의 해외도피에 대해서도 권력 배후설이 나돌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은 신씨를 비롯한 의심 인물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신씨가 해외도피 중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인 신씨는 해외도피를 위해 후원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도피자금의 출처를 캐면 배후설의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아씨 어머니도 사찰 매매 사기행각

신정아(35)씨 파문이 정치권을 비롯한 범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씨의 어머니까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온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지난 6일 헤럴드 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 도피 중인 신씨의 어머니 이모(61)씨가 지난달 경북 영덕군에 있는 B사찰에 대한 이중매매와 계약금 편취 등 사기혐의로 고소돼 울산 중부경찰서와 보은경찰서 등 두 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달 8일 C씨와 ‘계약 즉시 사용 가능ㆍ중도금 지불을 위한 사찰 담보 가능’을 조건으로 B사찰을 1억2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으나 바로 다음날인 9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이씨는 1년 전에도 B사찰을 K씨에게 팔았다가 같은 수법으로 계약금을 떼먹은 이유로 울산중부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고 헤럴드 경제는 전했다.

현재 B사찰의 소유권은 S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이씨는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소유주는 S씨지만, 내가 실소유주로 매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우리는 조사를 위해 이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다. 다만 곧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말했다”며 “이씨는 통화에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언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윤지환  jjh@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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