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주 모친상 이후 돌연사... 업무상 재해"
법원 "사주 모친상 이후 돌연사... 업무상 재해"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10-07 10:47
  • 승인 2014.10.0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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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사주의 모친상에 다녀왔다가 며칠 후 돌연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D사 소속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모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D사의 방역, 위생 담당자로 많은 업무를 처리했고 사망 3개월 전부터는 동료가 퇴직하면서 업무가 급증했다"며 "사망 일주일 전에도 회장의 모친상 참가 등으로 피로를 풀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돈육업체 D사 소속 동물병원 원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2년 11월 회사 세미나를 치른 후 다음 날 세미나가 열린 호텔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사망 3개월 전 퇴사한 동료의 업무를 도맡아 해왔고 사망 전달인 10월에는 주말마다 연수 강의와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을 치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히 사망 전주 주말에는 자신이 일하는 D사 회장이 모친상을 당해 이틀 연속 조문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던 김씨는 사망 전날 세미나를 마친 후 회식까지 하고 이튿날 새벽에 호텔에 돌아와 숨졌다.

김씨는 세미나 당일 아침 아내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사망을 분석한 대학병원은 "사망 전날 아침의 가슴 통증을 사망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김씨를 돌연사로 이끌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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