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들 성인 인증 없이도 앱 사용 가능해
남성 2명 중 1명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성구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3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성매매특별법 10년과 관련해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발표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성매매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2013년 전국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와 종사 여성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터넷 성매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성매매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앱 가운데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10개 업소 이상 밀집 지역) 내 성매매 업소는 지난해 1858개로 2010년(1806개)에 비해 2.9%(52개) 늘어났다. 여성 종사자 수도 4917명에서 5103명으로 186명(3.8%) 증가했다.
다만 조사 대상 집결지 수는 같은 기간 45곳에서 44곳으로 1곳이 줄었다. 또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에 비해 집결지는 69개소에서 44개소로, 성매매 업소는 2938개소에서 1858개소로 줄었다. 여성 종사자 역시 9092명에서 5103명으로 감소했다.
일반 남성 2명 중 1명 이상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되는 것은 인터넷 성매매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여가부는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성매매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 무료 앱(안드로이드 운영체계) 1735개 중 182개(10.5%)가 실제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2개 앱을 성매매 조장 앱으로 판단내리기까지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거쳤다. 우선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대행알바' ‘만남알바' ‘밤문화' 등 성매매와 관련된 27개의 검색 키워드를 넣어 검색된 무료 앱 1735개를 1차 성매매 혐의가 있는 앱으로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추가 조사를 실시, 그동안 소멸됐거나 무관하다고 판정된 앱을 제외한 717개 앱을 2차 성매매 관련 혐의 앱으로 분류했다. 이후 3차로 실제 회원가입을 한 뒤 활동을 해 성매매 조장 앱 182개를 최종 걸러냈다.
게시판·채팅·폰팅형 등 운영방식 다양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실태를 보면 성매매 조장 애플리케이션 182개 중 ‘조건 만남' 서비스 유형이 전체의 94.4%(172개)를 차지했다.
역할대행 서비스, 조건만남 서비스(게시판형·성인 채팅형·폰팅형·일반 채팅형), 업소 홍보 서비스, 유흥 포탈서비스, 구인구직 서비스 등 8개의 서비스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대부분이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이었다. 조건만남 게시판형 14.8%, 성인채팅형 2.7%, 폰팅형 34.6%, 일반채팅형 42.3% 순이었다.
그러나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35.2%(64개)에 그쳤다. 나머지 애플리케이션은 곧바로 메인 화면을 노출하거나 로그인 화면만 표시했다.
성매매 관련 혐의 애플리케이션의 검색 키워드는 ‘애인 만남' ‘폰팅' ‘화상 채팅' ‘페이 만남' ‘조건 만남' 등이 많았다. 총 717개 중 ‘애인 만남' 16.5%(118개), ‘폰팅' 12.65%(90개), ‘화상 채팅' 11.25%(80개) 순이었다.
성매수자 위치 파악 즉석 성매매 이뤄지기도
스마트폰에 성매매 혐의 앱이 많다보니 청소년들이 성매매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이 ‘앱’으로 진화한 성매매 영업의 첫 번째 타깃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성매매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앱은 성인인증 등의 규제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들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앱은 ‘밤비’ ‘하이데어’ ‘컴얼롱’ ‘1km’ ‘즐톡’ ‘앙톡’ ‘이톡’ ‘쉼톡’ ‘이런데’ 등이다. 이밖에 성매매에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은 수를 셀 수도 없다.
채팅을 통한 성매매 앱은 방식도 간단하다. 채팅 대상들이 자신의 다리나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찍어 프로필에 올리고, 이 사진을 클릭만 하면 즉석 대화가 가능한 식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된 대상자들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 위치까지 파악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즉석 성매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앱 상 채팅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행위를 해도,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성매매 유인행위를 입증하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도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는 키워드 하나만 입력해도 수많은 성매매 혐의 앱을 검색할 수 있다. 앱을 소개하는 문구에는 ‘애인대행’ ‘애인알바’ ‘엔조이’ ‘번개’ 등의 문구가 버젓이 쓰여 있다.
유료 가입 했으나 회원없고 택시비 먹튀까지
앱을 설치해 화면을 살펴보면 성매매혐의 앱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다. 일반적인 사진부터 신체부위 사진들까지 회원들의 다양한 프로필 사진이 공개돼 있다. 또 나이, 지역, 별명 등은 물론 즉석으로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버튼까지 달려 있어 원하기만 한다면 손쉽게 상대자들을 찾아 채팅, 전화 등을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일부 앱 중에는 온라인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즉석만남 클럽 홈페이지를 홍보하기도 한다. 연결된 클럽 홈페이지에는 성인사이트를 방불케 하는 홍보용 사진과 ‘친구만들기’ ‘데이트신청’ ‘섹시촌’ 등의 메뉴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일부 앱의 경우 유료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막상 유료 결제를 하고 회원에 가입했지만 회원들이 없어 앱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 조건만남을 예약하자 택시비를 입금해 달라고 해 입금했으나 만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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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