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방비 갈등 '김부선-주민' 쌍방폭행 결론
경찰, 난방비 갈등 '김부선-주민' 쌍방폭행 결론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4-10-03 14:10
  • 승인 2014.10.03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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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경찰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다툼이 있었던 배우 김부선(53·여)씨와 주민대표 윤모(50·여)씨에 대해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씨와 윤씨를 각각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대질 심문 없이 다음주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9시30분께 성동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난방비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개별난방 도입 문제로 김씨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밀친 것이지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역시 지난달 25일 있은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해 방어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쌍방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바 쌍방 상해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난방비 0원'이 2회 이상인 사유가 불분명한 16세대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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