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부안군은 연안조망 조업금지기간 홍보와 함께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는 매년 10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 연안조망 조업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연안조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법어업(조업금지기간 위반, 불법어구적재)으로 단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 연근해 업종간 분쟁 및 근해자망 연안안강망어선 등의 반 불법조업, 어업인의 어구피해 민원제기 등에 따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단을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부안 해역에서는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전북202호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10월 한 달은 매일 주․야간으로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적발위주 단속보다는 안전조업에 따른 구명동의 착용, 어선안전장비 작동 및 비치 여부, 어선내 인화성물질 보관여부 등 어업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지도에 중점을 둔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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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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