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2014년 9월 30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록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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