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음란행위한 20대 대학생 집행유예
도서관에서 음란행위한 20대 대학생 집행유예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9-29 23:11
  • 승인 2014.09.29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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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대학 재학생 전모(23)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음란행위의 정도가 심한데도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시립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책장 앞에서 백모(28·여)씨 등 도서관 이용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뒤 백씨의 옷에 체액을 묻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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