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소하고 등기이사에서도 사퇴한다.
금융권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임 전 회장은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한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현재 차기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 들어간다. KB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내달 초 전체 100여명의 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고, 3차 회의(10월2일)를 통해 10여명의 1차 후보를 결정한다. 이후 내달 하순경에는 최종 회장 후보자 1인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KB 주전산기 교체 논란과 관련해 임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임 전 회장은 "당국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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